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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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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관련일을 하다보면 참 많은 사건사고가 생깁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우가 있고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하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많은 돈이 오고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매수인 매도인 혹은 임대인 임차인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가계약금이란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은 무엇이며 가계약금을 지급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계약금이란 무엇일까요?

매수인 혹인 임차인이 마음에 드는 물건(부동산)이 선정되면 그 물건을 다른사람이 계약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금과는 다른 가계약금형식으로 일정금액(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을 매도인 혹은 임차인에게 입급 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후 계약일을 잡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가계약금은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물건을 사겠으나 정식 계약서와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까지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이 건네진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시간을 정해 중개사무소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매수인 혹은 임차인이 마음이 변해 매수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되면 가계약금의 반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매수인이야 정식 계약도 아닌 가계약이니 가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고, 매도인은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서로의 의견충돌이 일어납니다.


민법상원칙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수 없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사는게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지급시에도 가계약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가계약서의 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간단한 양식으로 서로가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는 양식의 글과 매수인이 계약철회를 한다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귀속되고 매도인이 계약철회 시는 가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한다는 식이면 됩니다.

서류작성이 힘들다면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둘다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파기자의 이유에 의해서 가계약금을 처리하면 됩니다.


가계약금에 대하여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입금전 정말 이 물건에 대한 의사가 확실한지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그냥 주변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조금더 많은 물건을 보고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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