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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완충녹지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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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에도 건축은 가능합니다. 제약은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번시간에 이야기 할 완충녹지도 개발제한구역중의 하나로서 건축시 제약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완충녹지란 무엇이면 완충녹지에도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란 무엇일까요?

완충녹지란 대기의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광범위한 공해발생원지역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나 상업지역 등의 환경을 분단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녹지입니다. 완충녹지의 확인은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및 확인하는 방법. 





완충녹지는 녹지의 종류중 하나로 완충녹지 이외에 경관녹지와 연결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구역은 기존의 건물은 상관없으나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완충녹지는 이면도로가 없는 한 나머지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완충녹지 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일시적인 점이 아니라 영구적인 점용이 될 수밖에 없기에 점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면도로를 활용해 건축하는 경우에도 완충녹지(도시계획시설)는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산정에서 완충족지에 저촉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단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기존 도로는 건축허가 요건이 되는 진입로로 사용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건축 인허가권이 있다면 지정 후라도 이를 명의변경하는 방식으로 살려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충녹지도 그 개발의 기득권을 인정해 설계를 변경해 진출입로를 내줍니다. 이런 경우 실제 해당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완충녹지의 표기가 없어집니다. 완충녹지 지정 후에는 맹지이므로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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