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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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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몇억에서 몇십억하는 집들이 서민들과 힘들게 살고 있는 보통사람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으로 전용면적은 전용40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하여 임대해줍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하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햐 합니다.


청약자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속,비속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됩니다.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라, 장인,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등재된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자격이 없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순위 

입주자격 

비고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 2019년 3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적용 

혼인기간 5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2.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포함)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년사업등에 관한 법률제3호 

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5.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6.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7.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8.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 제16조 

2순위 

9.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10.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4의 규정에 준하는 자 

11.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영구임대주택의 주택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기준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년단위로 계약체결하며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시세의 30%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여?


1. 입주신청(신청자자 지자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2. 입주자 선정(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에서 공급기관)합니다.


3. 계약 안내(공급기관에서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합니다.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안내합니다.


4. 계약 체결(공급기관에서 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 입주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조건과 입주절차등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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