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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임대주택중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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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민들을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주택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이란?


 * 행복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20년까지로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8천5백만원, 광역시는 6천5백만원, 기타지역은 5천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임대주택종류 

입주대상자 

비고 

기존주택
전세입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애인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부도공공

임대아파트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보증금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자를 신청한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거주자는 LH에 신청, 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제외), 저소득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자.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 군 출신 대학생.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 해당하지 아니하느 일반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아동복지시설퇴소 취업준비생,

2순위 : 월평균 소득50%이하,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인 무주택 신호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이고 그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기타 : 당해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예비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일반가정위탁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이하인자포함)가 있는 세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가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자한지 5년이 아니한자. 


*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 단 1인가구의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가능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 8500만원, 광역시 : 6500만원, 기타지역 : 5500만원.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겨우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입니다.

쪽방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은 5천만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1억5백만원, 기타지역 7500만원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150%, 공동거주20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보증금은 전세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을 내야합니다.

쪽방의 경우 임대보증금 50만원, 월임대료는 연1~2%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임대보증금 100만원(1,2순위) 또는 200만원(3순위), 월임대료 연1~2%(1,2순위)또는 연 2~3%(3순위)입니다.

소년소녀자정 등은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 월임대료 연1~2% 이자 해당액(별도의 임대보증금 없음)입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정등은 만 20세이후 3회 까지 재계약(2년단위)가능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등 신혼부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쉼터, 부랑인 복지시설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보증거절자 

지원기관에 직접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 군, 구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지원기관에 직접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에 신청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 자립지원사업단의 장 추천 필요.)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또한 전세보증금의 5%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에 부담이 되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활용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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