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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법 4탄 - 동의 없는 임차권양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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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의 소장 작성법 네번째 시간으로 동의 없는 임차권양도의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런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이럴경우 어떻게 할지 난감한데 그럴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                   장



원     고  ㅇ ㅇ 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 ㅇ 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ㅇㅇㅇ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20ㅇㅇ.ㅇ.ㅇ.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400,000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ㅇㅇ.ㅇ.ㅇ. 원고는 소외 ㅇㅇㅇ에게 재계약시에는 임차보증금 10,000,000원과 월세 100,000원을 올려 달라고 하였으나 소외 ㅇㅇㅇ은 이를 거부하엿고 원고인 소외 ㅇㅇㅇ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소외 ㅇㅇㅇ은 임차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는 현재 피고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 ㅇㅇㅇ에게 위 임대차게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에게는 별지 목록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ㅇㅇㅇ에게 금80,000,000원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건물의 명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건물을 명도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4호증의 1,2 각 통고서.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귀중




[접수방법 및 유의 사항]


1. 수입인지 및 송달료 : 통상의 소와 같습니다.

2. 첨부서류 : 매각허가결정본 사본, 매각대금납부영수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별지 목록(도면 : 건물일부일 때), 권리신고 및 부동산현황조사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쌍방),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관할법원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로서 원고는 매수자, 차순위 매수신고에 의해 결정된 매수자, 잉여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물건에 대한 매수를 신청한 채권자인 낙찰인, 낙찰자의 상속인, 법인의 낙찰자(일반 낙찰승계자), 임대기간만료로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 등이 될수 있고, 피고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점유자(채무자, 소유자 등)였으나 낙찰자가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매각잔금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점유자, 배당받지 못한 세입자, 경매기입등기이전에 점유를 개시한 자 등 점유 당시 그 점유에 대하여 정당한 근원은 있었으나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는 점유자, 상가 등의 임차인도 경매기입등기이전에 점유를 개시했다면 인도명령의 상대방 아니라 명도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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