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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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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쪽 부동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대조적이 모습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써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거나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들은 왜 계약금의 2배나 되는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할까요?

그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호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A라는 아파트를 매수인 갑이 5억에 거래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주고 한달후에 중도금 2억을 주고 다시 한달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그자리에서 송금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몇일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A아파트 주변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매매가가 6억원을 넘었고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것 같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 5천만원의 두배인 1억을 돌려줄테니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거래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갑처럼 매수자들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도자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 받고 계약해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이라 함은 중도금 지급 전상태를 말합니다.

그럼으로 계약해제는 중도금 지급 전에만 가능하며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갑의 경우는 같은 매매계약의 피해가 걱정된다면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미리 송금 또는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레에 따르면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에도 매도인이 먼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해제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계약해제가 정당화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것입니다.


잘아셨지요?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위에 적어 놓았듯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전 에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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