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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단독세대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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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관심이 없어도 단독세대주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청약을 할때는 단독세대주란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독세대주의 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독세대주의 요건을 잘 알고 있어여 합니다.


그러면 단독세대주는 무엇이고 어떻게 될수 있는지, 단독세대주가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세대주란 '세대를 구성하는 단위는 주로 2인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되지만, 1인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단독세대주'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단독세대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단독세대의 요건의 아래의 조건들 중 하나를 만족할때 가능합니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30세 이상인 경우만 단독세대주가 될까요? 아닙니다 30세 미만이어도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이 된다면 30세 미만도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1. 혼인을 하여 세대분리를 한 경우.

2.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세대 분리된 경우(4대보험 적용이 되는 직장)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단독세대주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독세대주가 되면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경우 대출받기가 수월해 집니다. 

서민자금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연령이나 부부합산 소득액과 함께 무주택 단독세대 요건을 충족하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무주택 기간 등 청약가점에 유리하기 때문에 단독세대주와 더불어 무주택기간은 엄청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면 30세 미만이어도 단독세대주가 가능합니다.

2. 만 30세 이상으로 수입이 있다면 단독세대주가가 될수 있습니다.

3. 부모가 안계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이 된다면 단독세대주로 등록을 해서 차후 받을수 있는 헤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해당되지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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