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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자경과 자경농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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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직접가경)이란 무엇일까요?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장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자경하였더라도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농업, 축산업, 임업 및 비과세 농기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는 전, 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농지에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됩니다.

자경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안에 판 농지의 면적 2/3 이상이거나 가격이 1/2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합니다.(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로부터 1년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여 함).
2.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로부터 계속하여 판 농지 경작기간과 산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3.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4년 이상 경작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14.7.1 부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되는 연도는 자경하였더라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규농지 선취득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름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 면 지역을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일 때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이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이상인 지역이거나 시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를 말합니다.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한 양도하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대토감면대상인 농지 매매금액을 실거래금액과 다르게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경우 허위금액을 한도로 세액이 감면되지 않습니다.(2011.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감면한도액이란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2억원(2018.1.1 이후)입니다. 단 대토감면 한 가지만 적용될 경우 5년간 1억원입니다.

농지의 대토요건 중 자경기간과 양도일 현재 자경 여부에 대하여
1.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농지르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통산합니다.
* 2014.7.1 이후부터 4년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2.'경작기간' 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휴정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조특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경의 입증책임으로는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한느 자가 입증할 책임이있습니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등 참조)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농지우너부, 자경증명의 확인을 들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자경입증 서류들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자경사실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경입증 서류 전형으로는
관할시 , 군, 구처으이 농지원부,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9자경농지증명원), 실농보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농민일지(농사일지), 조합원증명원, 농약,비료, 종자, 면세유,농기구 구입영수증, 농산물판매확인서, 축고수매확인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토지특성조사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인원등이 있습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르 교환하느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편의 1/4이어야 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노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녀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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