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사정이 생겨서 부동산 계약을 해지해야 할경우

반응형


집을 계약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형편에 맞는 집도 찾아야 하고 옵션이나 주변환경등도 확인해서 마음에 꼭 맞는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구했다고 해도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잔금을 치룰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 혹은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하는경우도 있지만 임대인 혹은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계약해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말의 뜻은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라면 부동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의 경우 일방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라면 부동산계약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라면 중도금을 미리 지불하는것도 계약해지를 막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2.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계약시 약속된 계약 내용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거나 미리 계약서 내용이나 특약사항란에 계약해제 사유를 기재해 둔 경우 그 사실로 인해 발생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 체결일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돌려준다"라는 식의 특약사항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과 같은 채권자의 목적물 수령지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도자 또는 매수자 한쪽에서 약속을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하는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목적물에 대한 퇴거가 안되어 있거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방법들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계약 해제의 방법들입니다.

만약 이 세가지 사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능한 경우여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본인의 자금 상황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계약에 임해야 계약해지에 대한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