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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토지의 용도별 구분과 건물의 용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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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세상의 모든것들은 각각 자기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 질때 가장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 역시 마찮가지 일것입니다.

농사를 짓기위해 있는 농지에 공장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기위해서는 별도의 변경을 해야 하고, 장사를 하기 위한 상가를 지었는데 그곳에 주거를 한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것입니다.


이렇듯 부동산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용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위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28개, 건물은 용도에 따라서 29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와 건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는 각 필지별로 그 주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지를 28개로 나눈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지목이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목의 종류에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며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목을 구분하고 표시하는 방법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필지별로 그 주용도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지목 주용도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지목은 한 필지에 한개의 지목만 인정이 됩니다.

이를 일필지 일지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용도별 구분은 건축허거 시에 지정한 주용도별로 29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나누는 근거법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건축물용도 

구분 

건축물용도 

1

단독주택 

16 

위락시설 

공동주택 

17 

공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18 

창고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종교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판매시설 

22 

분류 및 쓰레기 처리시설 

운수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의료시설 

24 

방송통신시설 

10 

교육연구시설 

25 

발전시설 

11 

노유자시설 

26 

묘지관련시설 

12 

수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13 

운동시설 

28 

장례식장 

14 

업무시설 

29 

야영장 시설 

15 

숙박시설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위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허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용도가 변경되었을때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지는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 주어진다고 위에서 설명을 했는데 건물은 복수용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 신고를 하여 복수의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구분과 건물의 용도에 따른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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