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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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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기존에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는 분들, 혹은 창업을 계획중이신분들이라면 권리금에 대하여 생각해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손님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외국의 권리금에 대하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입니다.


바닥권리금은 입지권리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상가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장사를 시작했을때 상권에 따른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하여 받는 권리금입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가의 위치가 좋은 경우 그 만큼 가격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것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가아닌 기존의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문제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럴경우 권리금 보호법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한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방해하는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권리금은 기존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진행할때 많이 받는 권리금으로 영업방식이나 음식점일경우 레시피등을 그대로 전수 받아서 영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받는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권리금은 매출순수익의 6~12개월간의 금액을 권리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권리금입니다.

시설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이 인테리어나 어떠한 시설을 했을때 새로운 임차인이 그 인테리어 시설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지급하는 권리금입니다.

만약에 업종달라서 시설을 사용할수 없거나 업종은 같다고 해도 필요없는 시설이라면 기존의 세입자가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긴 권리금입니다.

시설권리금을 지불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 및 집기에 대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권리금에 대하여 조심해야 할것은 기존의 시설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노후되서 사용이 불가능경우의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나라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권리금이 있을까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똑같은 의미의 권리금 제도는 없지만 임차인이 오랜기간동안 쌓아온 영업가치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는 대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권리금이란 이름은 아니지만 상가임차권을 사고 팔때 권리금과 유사한 돈을 받습니다.

상가임차인이 임차권과 함께 시설과 재고, 고객관계, 노하우 등 유후형의 자산을 일괄적으로 팔수 있는 영업양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1927년에 만들어진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이 5년 이상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을 임대차가 종료될때 규정에 따라 산정된 범위에서 상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우리나라 권리금중 영업권리금과 비슷하여 기존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장을 찾아오거나 영업하는 회사의 이름을 믿고서 계속 거래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물건이나 재고의 가치 이상으로 지불하려고 준비하는 금액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단골고객의 방문 등 유무형 경영 요소의 총체를 영업소유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인의 영업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업재산은 상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지만, 임대차 갱신거절 등의 사유로 임차권의 양도가 불가능해지면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자유를 인정하되 고액의 퇴거보상을 하도록 해 사실상 갱신을 강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권리금과 유사한 제도가 관행적으로 존재하지만, 법령상 권리금이나 시설비가 특별히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최고 재판소도 임대차 성립 후의 권리금은 대체로 그 반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권리금과 다른 나라의 권리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권리금이란 오랜시간 장사에 대한 영업노하우나 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어느정도 지불하는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은 권리금에 대하여 잘 알고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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