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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시골에 있는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 민박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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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도시생활에 지친분들이 경치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기존의 집들을 수리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혹은 가족과 생활하면서 자연을 즐기지만 어느순간 이렇게 멋진 곳을 다른사람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돈을 벌수도 있겠다하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숙박업을 하자고 하니 법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들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하여 농어촌 민박업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촌이나 어촌에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등)을 이용하여 외지인들이 놀러오면 빌려주고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바닷가나 계곡에 놀러가면 볼수 있는 OO펜션이라고 간판이 있는 숙박시설들이 대부분 농어촌 민박인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있는 펜션이라는 개념과 농어촌 민박을 펜션이라고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등 정식으로 숙박업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것에 비하여 농어촌 민박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농어촌 민박을 하려고 하는 농어촌 주민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서와 주택의 소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조금씩 다를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농어촌 민박을 할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만 준비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개정된 사항으로 2020년 8월 12일 부터 적용됩니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시, 군, 구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3. 농어촌 민박업을 하려는 주택의 연면적이 230㎡(약 70평)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고자가 해당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만약 소유자가 아니라면 관할시, 군, 구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한 사람이나, 관할시, 군, 구에 3년이상 거주하였고, 임차하여 농어촌 민박을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5. 해당 주택에 소화기를 1기이상 비치해야 하고 각각의 객실마다 단독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농어촌 민박업의 주택이 200㎡(약 60평)이상인 경우에는 28인분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각각 1시간(총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농어촌 민박을 하려는 건물이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농어촌지역은 광역시 관할내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읍, 면 지역은 가능하지만 동지역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과거보다 조금은 강화가 되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주택소유자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농어촌 민박을 신고할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임차하여 농어촌 민박을 하려고하는 사람들은 3년이상을 연속으로 거주하여야 하고, 2년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했거나, 2년이상 운영할 예정이어야 임대하여 농어촌 민박을 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1년단위의 단기계약을 하고 한철장사를 하고 빠져버리는 경우 안전이나 시설관리에 미흡하고 책임감을 주기위한 조치 같습니다.



이렇게 기간적인 제약을 두었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해당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해 놓으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시골주택을 임대항 농어촌 민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상 농어촌 민박을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거주기간을 맞추어야 하고 기존에  농어촌 민박을 했던 주민들도 해당지역에서만 가능하지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민박을 하려고 3년전부터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된 이유는 아마도 농어촌 민박은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을 주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외지인들이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하거나 단순하게 농어촌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돈벌이로만 악용된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강화가 된것 같습니다.

농어촌 민박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농어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외부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보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어촌 민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하여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겠습니다.

거주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 임차를 받아서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불법이 아니고서는 특별하게 답이 없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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