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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산지개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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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볼수 있을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를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로 인정받는것이 아니라 산지개간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농지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지개간허가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임야를 개발하기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다고 알고들 있는데 산지개가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다른것인지?

아니면 같은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산지개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란 개발가능한 임야에서 개발행위를 해기 위하여 받는것으로 임야를 다른용도(전, 답제외)전환 시키는 인허가 입니다.

즉 임야에 농사가 아닌 집을 짓거나, 창고, 공장등을 짓기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쉬울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야의 경사도가 25도 이하이며, 임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경우 1/2이하만 가능하고, 높이가 100미터가 안되면 기준적용을 안합니다.

또한 임목축적은 관할 시군구 평균값의 150%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사도는 건물을 지으려면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산지전용허가 기준중에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입목축적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해야 알수 있습니다.



이때 산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면적(㎡) X  (단위면적당금액 X 개별공시지가의 1%)로 계산합니다.

이때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는 4,800원/(㎡), 보전산지는 6,240원/(㎡), 산지전용제한지역은 9,600원/(㎡)입니다.

단 개별공시지 반영최고액은 4,800원/㎡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지개간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개간허가는 임야(산)을 전이나, 답등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허가입니다.

산지전용허가와 단어는 비슷하지만 전혀다른 인허가 사항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 진행하는 내용으로 농지의 기반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 인허가 관련부서도 산림부가 아닌 건설과나 농지과에서 당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산지개간허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때 처럼 경사도나 입목축적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산지전용허가만큼 까다롭게 보지 않으며, 산지전용허가보다는 융통성있게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개간허가를 받기위해서도 도로는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산지개간허가를 받으면 5년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산 임야에 만약에 향후 5년안에 집을 짓거나 다른 개발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산지개간허가를 받기보다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지개간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만들때에도 산지전용부담금을 내야하지만, 농지로 변한 임야에 대시 건축을 위해서 대지로 변경할때는 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의 문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개간허가를 받는것은 장기간(향후 5년이후)에 건축을 하려고 할때나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쉽게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산지전용허가와 산지개간허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의 특성상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임야를 농지로 사용할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할것인가를 판단하여 허가를 내면 될것같습니다.


이때 산지전용허가와 산지개간허가 둘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가 어떤것인가를 먼저 확인한후 허가를 신청하면 될것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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