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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전대차가 뭔가요?(전대인과 전차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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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혹시 전대차계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아 그게 전대차였구나 하고 알수 있지만 전대차라는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전대차계약이란 것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대차 계약이란 것을 이야기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집주인과 세입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은 임대인, 세입자는 임차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랑 전대차계약이랑 무슨 관계일까 궁금해 하실텐데 그건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전대차 계약은 원래의 집주인인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를 받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를 해주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이야기 해서 집주인 A와 임차인B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B가 A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B가 임대기간중 사정이 생겨서 몇달 집을 비우게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 새로운 임차인C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래 임대인A가 아닌 임차인B가 새로운 임차인C와 계약을 한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임차인B가 전대인이라고 하고, 임차인C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전대인은 남의 것을 빌려서 다시 빌려주는 사람이고, 전차인은 남의 것을 빌린 사람에게 다시 빌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임'이 '전'으로 바뀐것입니다.

이렇게 전대인과 전차인의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대차계약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래 집주인A가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집주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될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대인(기존임차인)이 계약기간중 사정이 생길것 같거나 해서 전대차계약을 해야 될것 같다면, 미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 할경우 나중에 증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차인(새로운 임차인)은 반드시 전대동의서가 있는지,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전대차계약을 해도 된다고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더 확실한 방법은 원래 집주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작성할건데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전대차계약을 작성한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이유는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취득할수 없기 때무에,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기존 임차인(전대인)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대차계약을 맺고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이때 기존의 임차인이 전대인, 새로운 임차인이 전차인이 된다는 것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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