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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임야에 농막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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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막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에 비해서 비용적인 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농막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시간에는 농막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 중에서 농막을 임야에 설치할수 있는가와, 비닐하우스를 임야에 설치할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임야에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농막이란 것은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할수 있는 농사용보조 창고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동안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작물 보관, 농사에 필요한 도구나 씨앗, 비료등 농사를 짓기위한 보조공간입니다.

농막은 농지전용을 받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분들이 농지에 주말농장이나, 별장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불법 농막으로 처벌받습니다. 농막의 올바른 설치와 사용에 대하여.

 

이럴경우 불법 농막으로 처벌받습니다. 농막의 올바른 설치와 사용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찾는 분들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하십니다. "조용하고 쉴수 있는 토지를 찾습니다. 일단은 농막으로 작게 시작해서 몇년

justdim.tistory.com

 

농막에 대한 정확한 의미만 알고 있어도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즉 농막은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한데, 임야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물어보는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지만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농막을 임야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대하여 나오는데,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 농막을 설치할때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아니면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행법상 농업인, 임업인이 아니라면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되신후에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이 되기위해서는 1000㎡(약 300평)이상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경작을 해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농업인이 되는 것이고,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있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임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소유의 임야라고 해서 농막이나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점을 주의하여 합니다.

임야는 불법으로 사용할경우 원상복구 및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임야에 설치할수 있을까요?

비닐하우스 역시 임야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3 제4항에 보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이며, 설치지역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설치조건은 부지면적이 200㎡미만일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비닐하우스라는 단어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닐하우스 자체가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나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에 농막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임업인등 조건이 필요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설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역시 비슷한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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