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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다락방도 층수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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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지붕과 집 사이의 공간입니다.

요즘에는 전원주택 같은 곳에 가면 많이 볼 수 있고, 도심에서도 단독주택을 지어서 사는 분들 집에 가면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도 엄밀히 따지면 집의 한 공간인데, 다락방도 층수로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다락방은 그냥 서비스 면적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다락방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사각형의 주택일 경우에는 거의 볼일이 없지만, 전원주택이나 지붕이 올라가는 구조의 건물을 짓다 보면 지붕 아래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며, 이곳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을 통상적으로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락방이 있는 집에 가보면 어떤 다락방은 일반 방처럼 크게 되어있는 곳도 있고, 어느 다락방은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다락방도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다락방은 층고가 1.5m 이하, 경사진 지붕일경우에는 1.8m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말하는 층고란 다락방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아닌 바닥에서부터 지붕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사진 지붕일경우의 1.8m는 가중평균높이가 1.8m 이하여야 하며, 가중평균높이는 방의 체적을 면적으로 나눈값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의 넓이가 3X3이며, 높이가 2m라고 하면, 체적은 3X3X2=18㎡이고, 가중평균높이는 체적에 바닥면적을 나눈 값이므로 18㎡를 9㎡로 나누면 가중평균은 2m가 되므로 다락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높이에 상관없이 건축물대장에는 표시가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다락방으로 인정이 되면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만약 다락방의 기준을 넘어버리면 정상적인 층수가 되어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건축법에서 정한 높이보다 높을 경우 정상적인 층수가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다락방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준공을 받은 후 그 후에 다시 다락방을 꾸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후 문제가 발생되면 과태료와 원상복구의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락방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다락방은 높이가 1.5m 이하, 경사진 지붕일경우 가중평균높이가 1.8m 이하일때는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이상의 높이가 되면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에 포함이 되면 층수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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