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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최근 강화된 농막단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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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농막에 대한 단속을 하려고 움직이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막은 농사의 보조수단인 창고 개념인데,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는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막 단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농막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기존에 주택이 있으면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려는 분, 주말농장 개념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휴식과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기위해서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농막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막은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건축법에 따르지 않고 농지 위에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비용이나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점점 농막을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요가 많다보니 조그만 시골로 가다보면 도로변에 농막을 전문으로 설치해 주는 곳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닌 농사용 창고로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창고입니다.

농막의 바닥면적은 20㎡이하여야 하고, 높이는 4m이하, 바닥과 고정이 되면 안되는 농사보조용 창고입니다.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벽이나 창 등의 단열규정이나, 안전, 보일러설치등에 대한 조건등에서 자유롭습니다.

 

농막의 설치는 농지위에 그대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을 콘크리트등 기초 기반공사를 하면 안됩니다.

또한 농막의 면적범위를 넘어 데크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정원을 만들어 꾸밀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기초공사를 하고, 데크를 놓고, 정원을 꾸민 농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막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설치만을 하게 되어있지만, 여러개의 농막을 놓거나 연결하여 사용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농막을 여러개 놓고 분양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막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콘테이너를 연상했지만, 지금은 모양도 다양하고, 자재도 다양하게 지어 집보다도 더 화려하게 지어난 농막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농막은 농사의 보조수단인 창고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주택이나 별장처럼 사용이 되다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고,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등 불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막에 대한 단속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려고 하는 사항은 농업용 창고라는 농막의 본래 활용목적에서 벗어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농작업을 하는 노동자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막의 신고면적을 넘어 불법으로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막 이외의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단속이 된 농막들은 원상복구하고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증축하여 사용중인 농막이 있다면 단속전에 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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