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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가등기란 무엇이며,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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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은 취득하여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을 지불하였을때,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이 소유자라고 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서류상의 소유자는 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해버리면 기존의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때 필요한것이 바로 가등기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가등기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라는 것을 검색해보면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라고 나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가등기라고 이야기 할때 가등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대항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등 가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등기가 있지만, 이번시간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위의 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매도자A와 매수자B가 2021년 4월 30일에 10억짜리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자A와 매수자B는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을 2022년 4월 30일, 즉 1년후에 지급하는것으로 합의를 보고 매수자B는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자B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얼마후 매도자A는 새로운 매수자C가 나타나서 해당 아파트를 12억원에 팔라고 하여 새로운 매수자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고 등기까지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안 기존의 매수자B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존의 매수자B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사유로 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올수 있습니다.

즉 가등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순위보전이 가능하여 제삼자(매수자 C)에게 넘어간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자인 매수인C는 가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가등기를 하였던 매수인B가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매수인C는 매도인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순위보전을 하기위함이 가장 큰것입니다.

사정상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내가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표시해두어 권리행사를 할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있다면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등기란 무엇이고 왜 하는지에 대하여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가등기를 할때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본등기를 할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가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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