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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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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사는 이유는 사실 몇가지 안될것입니다.

일단 금액이 저렴하며 집을 지을 경우 주변여건이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 같은 때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단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제외하고 농지를 사서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이란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무엇이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농지전용부담금이란 용어는 2002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말로 대체가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상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농지법 제38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말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2009년 5.27 개정>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신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자.

3.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자.

5. 제 35조 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자.


농지전용부담금 + 대체농지조성비 =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 기반유지 및 우량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에게 농지를 보전 관리 및 조성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농지나 임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답,과수원등 농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농지전용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지의 소재지에 위치한 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시, 군, 구의 심사를 거쳐 보통 10일에서 30일안에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더 걸리수 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농업인이 연면적 200㎡ 미만의 농업인이 사용할 집을 건축한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유통센터, 마을회관, 양어장, 양식장등 농업인의 공동편의시설 또한 감면대상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무분별한 농지훼손을 막고 농지전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사용하고 거기서 환수되는 세금으로 새로운 농지 즉 대체농지를 조상하여 국가가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일까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용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30%)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을 넘으면 최대 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660m2의 토지에 m2당 공시지가가 35000원인 경우는 660 X (35000 X 30%) = 8,085,00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시지가가 6만원이라고 한다면 다름과 같이 계산합니다.

660 X (60000 X 30%) = 11,880,000이 아니라 660 X (50000 X 30%)=9,900,000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중요한건 공시지가 5만원이 넘어가느냐 ? 안넘어 가는냐 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38조에서는 전용허가 취소사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를 취소합니다.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도 허가를 취소합니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취소합니다.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취소합니다.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도 취소합니다.



농지전용시 경계복원측량은 꼭 해야 합니다.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만 할수 있으면 건축주는 입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계복원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 경계선에 근접해 건축을 할 경우 인접 토지와의 분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농지전용 최대면적은 일반주택은 300평이고 농가주택은 200평입니다.

건축면적만큼 농지전용면적 허가를 해주며 농업인의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 전액면제도 있기 때문에 잘알아보시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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