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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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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 합의해지에 의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금은 특별한 제도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집을 임대하주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제도인데 다른나라는 전세보다는 월세개념의 제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소장작성방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모바일상에서는 조금 짤려보일수도 있더라구요.

pc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니 모바일에서 잘 안보이시는 분은 pc를 이용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ㅇㅇ(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5년 4월 26일 소외 홍길동과 사이에 당시 소외 홍길동의 소유이던 ㅇㅇㅇ시 ㅇㅇ동 ㅇㅇ아파트 3동 406호(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원원 전세기간 2015년 4월30일 부터 2017년 4월30일까지 24개월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4월30일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2015년 5월1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5월2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소외 홍길동 사이의 위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2년의 전세기간이 2017년4월30일의 경과로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나 소외 홍길동은 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존속되었고, 그 후 소외 이몽룡이 2017년 7월1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에 또다시 피고가 소외 성춘향이 2016년 10월24일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세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제 갑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건물등기부등본

그 밖의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고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1. 이 사건에서는 전세계약체결사실과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그리고 전세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잭하기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간결하게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는 가급적 대법원판례를 참조하여 관용적인 용어를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되었다가 대지부분만이 매각된 경우에도 즈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3.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임의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본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먼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후 경매법원의 계약서 제출요구를 받고 다시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고, 이에 경매법원이 임차권자가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낙찰을 불허가한 다음 물건명세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여 신경매를 진행한 결과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 위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그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고(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라도 낙찰기일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도 없습니다)위와 같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판결)



*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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