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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법 6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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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건물명도 청구의 소장작성법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물명도 소장의 작성법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차인들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건물명도청구소장 작성법 입니다.





소                      장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전화번호(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1. 이미녀(000000-0000000)

            2. 김일남(000000-0000000)

            3. 김이남(000000-0000000)

            위 피고들의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0제곱미터를 명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20ㅇㅇ.ㅇ.ㅇ. 부터 위 건물의 명도일까지 매월 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 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원고는 20ㅇㅇ.ㅇ.ㅇ. 소외 망 김갑동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주택 100제곱미터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세 금 4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ㅇㅇ.ㅇ.ㅇ.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주택을 소외 망 김갑동에게 인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망 김갑동은 교통사고로 20ㅇㅇ.ㅇ.ㅇ.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처 이미녀 및 아들인 피고 김일남과 김이남이 소외 망 김갑동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및 월세지급의무를 그들의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인 20ㅇㅇ.ㅇ.ㅇ. 내용증명에 의한 통고서를 피고 이미녀와 같은 김일남, 김이남에게 통지하였습니다.(통지서는 20ㅇㅇ.ㅇ.ㅇ. 자로 각 피고들이 수령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들은 임대차기간만료일인 20ㅇㅇ.ㅇ.ㅇ.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기재의 주택 100제곱미터를 정당한 이유없이 명도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 내 주택 100제곱미터의 구하고, 또한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를 이류로 한 20ㅇㅇ.ㅇ.ㅇ. 부터 위 건물의 명도일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3호증의 1내지 3  각 내용증명(통고서) 사본.

1. 갑 제4호증 제적등본.

1.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4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3통



20ㅇㅇ.ㅇ.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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