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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3탄 주택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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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장도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 작성법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를 찾아서 작성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배당이의소장 작성법 중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     고   ㅇ ㅇ 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 ㅇ 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배당이의 소




청     구     취     지



1. ㅇㅇ지방법원 20타경 ㅇㅇㅇ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ㅇㅇ.ㅇ.ㅇ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362,147,325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37,147,325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을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20ㅇㅇ타경 ㅇㅇㅇ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보증금 5,000,000원의 우선변제를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이 되지 않아 배당기일인 20ㅇㅇ.ㅇ.ㅇ. 배당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2. 원고는 25,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쇠 ㅇㅇㅇ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ㅇㅇ시 ㅇㅇ로 ㅇㅇ(ㅇㅇ동) 소재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건물에 입주하고 20ㅇㅇ.ㅇ.ㅇ.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는 바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위 건물이 등기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이상이 방과 부엌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방으로 된 건강기구 판매사무실로 영업이 끝나면 이고 ㅅ사무실도 방으로 이용하였으며, 임차인인 원고가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생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곳이 원고의 유일한 주거이므로 사실상의 용도 및 사회통념상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게약서 사본.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호증     사진.

기타 입증서류는 변로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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