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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4탄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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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지난시간에 주택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하여 다른 경우에 대한 소장 작성방법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소                        장



원고   ㅇ ㅇ ㅇ(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고   ㅇ ㅇ새마을금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이사장 ㅇ ㅇ ㅇ 


배당이의 소



청     구     취      지



1. ㅇㅇ지방법원 20ㅇㅇ타경 ㅇㅇㅇ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ㅇㅇ.ㅇ.ㅇ.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19,260,4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9,260,4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ㅇㅇㅇ의 소유의 부동산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대한빌라 3층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09.3.20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4월21일 잔금 27,0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잔금지급일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 건물에 입주하고 같은 해 5.15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 따라서 같은 해 4월23일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도 취득하였습니다.


3. 그런데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체결 후인 2009.6.20 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가 임대차계약체결시에는 306호 특정하여 계약서는 물론  주민등록상에도 같은 번지 대한빌라 306호로 사용하였는데 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 3층 7호로 등기되었습니다.


4. 그러나 이건 건물의 3층에는 307호가 없으며 원고는 보존등기 전에 이건 건물에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혅재까지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원고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은 당연히 배당에서 제외다어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도면

1. 갑 제4호증   사진

1. 갑 제5호증   등기부등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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