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2018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법개정안

반응형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2018년 부동산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안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세부담 합리화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여러가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여기서는 부동산에 관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8년도 부동산 세법개정안.


1.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개정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2018년 85% ->2020년 90%)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현행>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6~12억원 

0.75% 

12~50억원 

1% 

50~94억원 

1.5% 

94억원 초과 

2% 


<개정안> 


과세표준 

2주택이하 

3주택이상 

6억원이하 

0.5% 

6~12억원 

0.85% 

1.15% 

12~50억원 

1.2% 

1.5% 

50~94억원 

1.8% 

2.1% 

94억원초과 

2.5% 

2.8%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및 잡종지등)에 대한 세율


<현행>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0.75% 

15~45억원 

1.5% 

45억원초과 

2%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1% 

15~45억원 

2% 

45억원초과 

3% 


별도합산토지(상가, 공장, 물류시설 부지등)에 대한 세율


<현행과 개정안 변동없음>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 

0.6% 

400억원초과 

0.7%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사업 등록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금액 차등적용합니다.


현행 :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 주택임대수입금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 세중 선택 가능.

세액 : {수입금액 X ( 1-필요경비) - 공제금액} X 14%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 400만원.

단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개정안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으로 임대주택등록자는 70%, 미등록자는 50%로 적용합니다.

공제금액도 임대주택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현행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를 종합과세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개정안 : 세액감면 대상 확대.


3.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개정이유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와 적용시기는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 (보증금 - 3억원) X 60% X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이자, 배당수입.

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게액 3억원 초과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때.

1). (면적) 1호(또는 1세대) 당 60제곱미터 이하.

2). (기준시가)3억원 이하.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31일까지.


개정안 :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1) 60제곱미터 -> 40제곱미터 이하.

2) 3억원 -> 2억원이하.

적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4.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소득세법상 사업자들록 대상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 단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대상확대.

(좌동)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포함

(좌동) 


5.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현행 

개정안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 (과세, 겸업사업자) 부가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과세 공급가액 X 1%

(면세사업자) 가산세없음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부과

(좌동)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면세 공급가액 X 0.2% 


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개정안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1주택보유자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거주) 

1세대 범위 명확화.

배우자 ->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항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상향 입법.

좌동

 



이상으로 2018년 부동산세법개정안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건 모르셔도 맨 위에 있는 그림만 보셔도 이해가 가실겁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