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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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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건축볍] 제56종의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하는 결정을 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지정,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주거지역.

주거지역이란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필요에 딸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있습니다.


가.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종 또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 지정하게 됩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각 이용목적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주, 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이를 지원하는 상업 및 업무기능을 일부 보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2.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동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 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 지정하게 됩니다.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방지, 장래 도시용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보존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비도시지역.


1. 관리지역.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완충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으로서 그 지정목적에 딸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그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이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2. 농림지역.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진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에 대하여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의 투자개념에서 본다면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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