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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습지보전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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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라 함은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습지에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되는데,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소와 하구 등에 속한 지역을 말고, 연안습지는 만조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까지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어렵나요? 쉽게 이야기 해서 하천이나 연못 늪등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으로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 항상 수분이 유지되고 있는 또는 유지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습지보호지역과 습지주변관리지역.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습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특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그 주변지역은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2011.1 현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총면적은 292.5제곱키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환경부장관은 부산시 사하구의 낙동강 하구, 강원도 인제군의 대암산, 경남 창녕군의 우포늪 등 14곳에 합게 113.3제곱키로미터를,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남 무안군 무안갯벌 등 8곳에 합게 180.7제곱키로미터를, 시, 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로는 대구 달성습지와 대전 대청호 주동습지 2개소에 합계 0.5제곱키로미터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 습지개선지역.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습지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느에 해당하는 지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이번시간에는 습지란 무엇이며 습지보전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듯 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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