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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보유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 농지의 보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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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보유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취득과정은 본인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매, 공매, 시효취득, 상속 등 법규규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취득하였는가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는 다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보유과정에서 받는 제한으로는 부동산을 이용, 개발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제한과 취득목적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속 보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 대한 것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따른 이용이나 토지분할 등에 따른 것이고, 후자는 농지 기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제한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 농지의 보유제한에 대하여.


1. 소유상한을 초과하는경우.

농지는 경작하거나 농업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음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경영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농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도 법인 등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자연인에게만 허용하고있는데 농업경영과 무관하게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자와 그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싱속으로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경우에는 계속 보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에서 1만까지는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상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 하게 되면 계속보유 할 수 있습니다.

-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세대당 1000미만의 농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한계농지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에 대해서는 1500㎡미만에 한해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미자경 농지 등인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할 농지는 원칙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전부를 말합니다. 다만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점에서 세대 당 1000㎡미만의 농지는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역시 처분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영농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면제됩니다.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 농지를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경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연작 피해가 예상된느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이 법인요건에 맞지 않게 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3) 초,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종묘나 그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4)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위의 1)에서 규정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것을 이유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자가 취득할 날로부터 2년 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 소유한 경우로써 전용하기 전가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도록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않은 농지인 경우.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유한 농지인 경우.

9)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은 농지인 경우.


이상으로 농지의 보유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상용하고 있는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처음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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