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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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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국민들이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것중에 하나가 내집마련입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집이 몇채가 되던 상관은 없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지낼 내집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집값은 너무 비싸고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란 주택을 처음 갖게 되는 무주택세대의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제도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만 해당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외 읍, 면은 100제곱미터이하)을 뜻합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로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하빈다.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자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써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이상 이어야 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18년 기준 :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단위 : 원)

가구원수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평균소득 

5,002,590 

5,846,903 

5,846,903 

6,220,005 

6,625,810 

7,031,615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민등록등본 상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이 역시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만 청약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가입 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회)이상 납입한 사실이 있어야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에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숙지해야 합니다.


생애 단 한번 주어지는 특별공급의 기회인 만큼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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