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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아파트 사전점검절차 및 준비물, 그리고 사전점검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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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로 이사갈때 체크해야 할것들과 새로 분양받은 새아파트로 이사갈때 체크해봐야 하는것들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수리해야 할부분들을 체크하고 누수나 기존설치물에 대한 파손정도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새아파트로 이사를 갈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새아파트로 이사를 갈경우 체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아파트로 이사를 가기전에 사전점검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전점검은 이사 전 집의 하자가 있는지 최종확인하고 집의 구조나 가구배치들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매우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입주전 필수코스인 사전점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사전점검은 입주전 30일 전 사전점검을 하고 이때 하자부분을 발견하고 시공사는 입부전까지 보수를 해줍니다.

사전점검은 보통 3일정도 진행하고 분양받은 사람은 그 날짜중에 편한 날짜로 예약 방문하면 됩니다.




사전점검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1. 신분증과 초대장.(꼭 필요합니다.)

2. 분양계약서.

3. 줄자.

4. 포스트잇, 펜.

5. 핸드폰과 충전기

6. 바가지.

7. 양파나 숯.


요즘은 줄자, 포스트잇, 펜등은 접수처에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핸드폰과 충전기는 하자부분은 사진을 찍어야 하고 충전기를 연결해서 충전여부를 확인하면 전기공급이 잘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가지는 욕실바닥에 물을 부어보면 고이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분양받아 내집이라고 해도 입주전까지는 마음대로 들어갈수 없기 때문에 양파나 숯을 이때 가져다 놓으면 냄세를 잡을수 있습니다.


사전점검순서는 아파트마다 다 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1. 접수처에서 초대장, 신분증제출후 점검표 수령.

2. 접수를 하고 나서 관계자와 같이 세대로 이동.

3. 세대방문후 하자부분이 있는지 체크.(점검부위 스티커부착)

4. 하자부분 확인후 상담처로 가 직원과 상담후 점검내역과 체크리스트 반납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사전점검 시 체크할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현관점검사항.

- 현관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하고 도어록이 잘 작동되지는 확인.

- 현관바닥 타일과 도장 등의 마감상태를 확인.

- 현관문 틀 주위 도배 상태확인.

- 신발장 설치 상태(고정, 문짝 서랍 등 상태확인)

- 조명기구, 스위치 부착 및 위치 상태.


2. 거실점검사항.

- 천장, 벽의 마감상태 확인.

- 거실문의 수직 및 수평상태 확인.

- 거실 유리창 문틀 고정상태 및 깨짐 상태 확인.

- 거실장, 가구 설치 및 파손여부 등 마감상태 확인.


3. 주방점검사항.

- 싱크대 서랍 및 찬장문 개폐상태 확인,

- 싱크대 파손 및 수도꼭지 설치 상태 확인.

- 가스렌지후드 작동 및 연결상태 확인.

- 벽 타일 파손 및 들뜸 여부 확인.

- 주방기구상태 확인.




4. 침실점검사항.

- 천장, 벽, 바닥 등의 마감 상태 확인

- 문틀, 문짝의 규격 및 벽쪽 코킹 시공상태, 손잡이 품질확인.

- 창문의 개폐 및 밀폐상태 확인.

- 문 손잡이 품질 상태 확인.

- 콘센트 및 전화선단자 설치 상태 확인.


5. 발코니 점검사항.

- 난간고정 상태 및 높이, 용접시공 상태 확인,

- 수전설치 상태(세탁기 배수구 상태) 확인.

- 홈통연결 및 배수구 주위마감 상태 확인.

- 바닥 수평, 난간턱 미장 및 도장 상태 확인.


6. 욕실 점검사항.

- 출입문의 틀 고정 상태 및 파손여부 확인.

- 바닥 및 벽 타일의 마감 상태 확인.

- 양변기, 세면기, 샤워부스 등 설치 상태 확인.

- 휴지걸이 등 악세사리 상태 확인.


위와 같은 순으로 점검을 하면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거의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점검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주후에는 가구나 집기가 들어와 버리면 집의 하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전점검 당일에 하자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마세요.

입주후에도 1년간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전점검때 하자부분을 잘 체크해서 입주전에 하자보수를 하고 들어가면 입주시에 기분좋은 입주가 될수 있겠지요?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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