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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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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경기가 안좋으니 장사가 안되고 장사가 안되니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힘들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임대인에 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고 할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인상시 과도한인상, 임대보증금의 미 반환에 의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조금더 보호해 주려는 정부의 의도가 보이고 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16일자로 일부 공포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 

10년 

권리금 회수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전통시장 권리금 인정 

불인정 

인정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중 주요 내용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같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번 개정안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 것같습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을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0년간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10년간은 마음편하게 장사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10년동안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하여 다툼이 없이 장사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한하며,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임차인입장에서는 조금더 마음편하게 장사할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권리금 회수 기간에 대한 내용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최소 계약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만기 때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준수하여할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가지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6개월전으로 확장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3.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이전까지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어서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내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대상이 되었습니다. 전통시장내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전통시장상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요. 

이 개정된 내용도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4.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의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가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의하여 많은 부분들이 임차인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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