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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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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비슷하고 생긴것도 비슷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정확한 구분법을 아시나요?

특히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특징들이 있는 주거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주택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될수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1. 다가구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 즉 연면적이 200평이하인 주택입니다.

여러가구가 살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화장실,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원룸같은 건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즉 주인은 한명이고 나머지는 세입자로 이루어진 주거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다세대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빌라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전체 층수가 4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 즉 연면적이 200평 이하인 주택입니다.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같이 살수 있도록 건축이 되어 있고, 주택으로서 각가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또는 각각 소유가 가능한 주거형태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주변에서 많이보는 빌라형태를 다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건물안에 여러명이 살고 있고 각자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형태를 다세대라고 합니다.



3. 연립주택이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빌라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4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 즉 연면적이 200평 초과인 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4층중 상가가 있는 건물 층은 제외하고 주택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층건물이라도 3층까지 상가로 사용한단다면 다세대나 연립으로 보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즉 다세대보다 연립주택은 면적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비교 

차이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0평이하 

200평이하 

200평초과 

3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대별분양불가능 

세대별분양가능 

 19세대까지 건축가능


위의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등기가 가능한지여부와 연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더이상 다가구와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차이점을 잘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꼭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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