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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임차주택 원상복구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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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종류후에 보증금을 잘 받아서 나가는것 까지가 중요한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처음 이사를 갔을때 처럼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느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주택이 손상되거나 고장난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15조 :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민법 제374조 : '남의 물건을 빌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610조 : '계약이나 그 물건의 성질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느부분까지일까요?


입주할 당시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하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써서 닳고 없어짐)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입주할 당시보다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평범하게 사용한다면 세입자는 원상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벽지나 장판이 사용하면서 색이 바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지만 만약 임차인의 낙서나 파손에 의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냉장고나 티브이를 사용하다보면 뒷면이 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도배를 새로 해야 할정도로 못질 자국이 많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도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바퀴달린 의자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마룻바닥의 흠과 자국, 이삿짐 운반시 부주의로 생긴 마루 긁힘등에 대하여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사육에 따른 얼룩이나 가구, 도배등의 파손등에 대하여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냄새제거와 청소에 대하여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세입자는 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주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집이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하고 집주인은 파손된 부분에 대한 비용 100만원을 이유로 1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00만원이 소요되는 원상복구를 안했다고 해서 1억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집주인은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의 의무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책임소지를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원상회복 분쟁 발생에 대비해 입주시점에 주요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과 상세한 사항을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메모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등을 적어두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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