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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신혼부부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는 신혼집 마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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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가 주거문제일것입니다.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결혼을 미룰 정도로 신혼집 마련문제로 고민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할수 있는 기회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 경기행복주택.


경기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보다 20~40%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6년이며, 예외적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청년도 부담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 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청약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거나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기준 500만원)이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입니다.

자산의 경우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2억44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지명 

위치 

전용면적(제곱미터)

공급호수 

다산역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2블록 

24~44 

797호 

의왕역 

의왕시 삼동 160-27 

29 

50호 

오산가장 

오산시 가장동 375-3 

21 

50호 



경기도시공사는 경기행복주택 5차 공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산역세권과 의왕역세권등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특히 다산 진건지구에서는 505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데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이중 신생아를 출산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51가구를 우선공급합니다. 또한 고령자인 장애인에게도 48가구가 우선공급됩니다.


2.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 신혼부부 희망타운


지난해 11월 정부에서는 저출산 심화, 혼인감소,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올 7월에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당초 계획보다 3만호가 늘어난 10만 호의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공급하나고 발표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물량 

공급지역 

공급호수 

공급 예정 시기 

위례신도시 

508호 

2018년 

평택 고덕신도시 

891호 

2018년 

서울 양원 

405호 

2019년 

강남 수서 

635호 

2019년 

화성 동탄 

1171호 

2019년 

고양 지축 

750호 

2019년 

남양주 별내 

383호 

2019년 

시흥 장현 

964호 

2019년 

고덕 강일 

3538호 

2020년 



신혼 희망타운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이고 주택의 면적은 전용 60㎡이하 입니다.

올 연말 위례신도시(508호), 평택 고덕신도시(891호)를 첫 분양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7만 1599호(확정 분양물량)의 주택이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구성원.

* 입주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이 가능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130%, 외벌이의 경우 120%이하.

* 부채를 뺀 순 자산이 2억 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3.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제도를 말합니다.

5월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어 민영주택의 경우 20%, 공공주택은 30%로 공급이 확대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조건도 5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20% 맞벌이의 겨우 130%까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소득제한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도 2억에서 2억2천으로 확대하는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라면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좋은 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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