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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청년농업인 귀농지원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feat 청년농업인이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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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한 도시생활에 지쳐서 귀농을 한번 고려해보는 도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귀농만 하면 성공해서 부자가 될것 같은 방송을 계속 보내고 그방송을 본 도시사람들은 나도 시골가서 부자가 될수 있을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귀농 귀촌인 50만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은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한번알아보려고 합니다.

귀농을 계획 중이거나 귀농지원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란 농업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귀농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 연계,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젊은 인재가 농업 분양에서 건실한 청년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귀농창업자금,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기술 및 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특히 청년 창업농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영농 정착을 위한 귀농지원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영농 정착을 위한 귀농지원금은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00만원, 2년 차는 월 90만원, 3년 차는 월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통해 지급받은 귀농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게 자금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농지 구매나 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농기계 구매 등 자산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흥 업소 등 통상 국고 보조금 카드로 사용 불가한 업종에서는 카드 승인이 제한됩니다.


귀농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농협 계좌가 없으면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농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 계획서를 평가한 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때 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창업농 신청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 영농 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4. 거주지 : 사업 신청하는 시, 군, 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포함)


나이, 병역, 거주지, 영농 경력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 불가 조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귀농지원을 목적으로 한 육성정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회사 및 공공 기관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일하며 매달 급여를 받고 있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참여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 군, 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5개년 영농계획서를 필히 파일로 첨부해야 하며, 그 밖에도 본인 세대와 직계 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 보험증 사본, 병역 관련 증명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등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 설명과 제출 서류에 관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시행 지침 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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