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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의 전세권설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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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을 보면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지나가면 우리와 다른 외모에 신기해서 몇번을 처다보앗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우리주변에 있는 사람과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려면 집을 구해서 살아야 하는데 과연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참 많은 외국인들의 집을 중개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직원을 위한 숙소로 집을 구하고 명의까지 회사명의라고 하면 특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생각을 안해도 되겠지만 외국인 본인이 직접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본인명의로 계약을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려는 기간이 90일이 초과하면 외국인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체류지가 변경된다면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국인이 하는 전입신고와 외국인이 하는 외국인 등록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거나 거소 이전신고를 했을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임대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문제가 생길경우 후 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로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단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세권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도 전세권설정을 할수 있을까요?

전세권설정 역시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전세권설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수 없는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로 증명할수 있는 대체 서류등을 출입국관리소나 관할 관청 민원과에서 발급받은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정당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더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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