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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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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시적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거지원 및 복지강화를 위한 주거금융지원 정책중 하나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첫번째 목적은 내집마련을 위함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의 높은 우대 이율을 적용해주고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헤택이 주어지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2019년 1월부터 좀더 완화되어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였지만 만 34세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세대주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세대주가 될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게끔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복과 무주택확인서, 소득증빙에 필요한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해당자에 한해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병역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연령이 늦추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단점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를 왜 기간을 잡고서 운영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이고 실제로도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개선) 

가입자격 

연령 

만19세부터 만 29세이하

(병역기간 인정)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인정) 

주택여부 

무주택 세대주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1,2의 세대주는 3개월이상 유지해야함. 

소득 

연 3천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좌동 

혜택 

금리 

원금 5천만원가지 연 최대 3.3% 

좌동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좌동 

소득공제 

연간납입액(최대 240만원)의 40%까지 

좌동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정리해보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일단 연령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받을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품이다 보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좀더 빠른 가입을 생각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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