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법정주차대수가 뭔가요?(법정주차대수 정확하게 알아보기)

반응형


사람에게 집이 있어야 하듯 자동차한테도 주차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구할때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구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주차공간이 넉넉한가도 포함됩니다.


요즘은 보통 한집에 한대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로 갈수록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주차시비로 인하여 각종 사건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살아야 할 세대수에 맞게 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구분할수 있는 모든 것에는 법정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정주차대수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 27조 제1항)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대/㎡)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 

그 밖의 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위의 표를 살표보면 세대당 확보해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지역을 보면 85㎡이하의 주택은 75㎡당 차량 1대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의 50% 이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의 표와는 별도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0.7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초과인 경우에는 최소 1대 이상이란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서울시) 

시설물 

서울시 조례 

시설물 

서울시 조례 

단독주택 

시설면적 50㎡~150㎡ : 1대 

위락시설 

시설면적 67㎡ 당 1대 

시설면적 150㎡ 초과하는경우

100㎡당 1대 +a 

{1 +(시설면적 -150㎡)} / 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시설면적 100㎡ 당 1대 

전용면적 30㎡이하:세대당 0.5대 

전용멱적30㎡초과 60㎡이하 

세대당 0.8대 

전용면적 60㎡ 초과 : 세대당 1대 

골프장 

1홀당 10대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시설면적100㎡당1대 

공공업무시설:시설면적100㎡당1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람장 

정원100인당 1대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수련시설 

시설면적233㎡당 1대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그밖의 건축물 

대학기숙사:시설면적400㎡당1대 

대학기숙사제외 그밖의 건축물 


위의 표는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법정주차대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시설면적 / 설치기준 = 주차대수입니다.

만약 주차대수를 계산했는데 1을 넘어서 소수점이 나온다면 반올림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1.3대가 나왔다면 1대, 1.8대가 나왔다면 2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이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은 예외적으로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하면됩니다.

예를들어서 1.3대가 나오는 무조건 2대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의 주차대수를 계산한 결과가 1에 못미치는 소수점이 나오면 0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건물전체가 6.5라고 하면 7대, 0.8이라고 하면 0으로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증축할 경우라면 증축한 면적 / 설치기준 = 주차대수가 됩니다.

계산을 한 수치가 0.5이상이면 반올림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수치가 0.5 미만이 되면 주차대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추가로 증축을 할 때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5대가 나오면 3대가 됩니다.

2.4대가 나오면 2대가 되고, 나머지 0.4대는 다음에 합산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주택(상가+다가구)의 법정주차대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 주택.

1층 : 근생점포 150㎡

2~3층 : 다가수, 층당 3세대, 총 6가구, 가구당 전용면적 25㎡

4층 : 다가구, 층당 3세대, 총 3가구, 가구당 전용면적 50㎡


먼저, 1층 근생은 150㎡ / 134㎡= 1.119대 가 되고, 이것은 1.1대 = 1대가 됩니다.

그리고 2~3층 다가구는 6가구 x 0.5대 = 3대가 나오고, 4층 다가구는 3가구 x 0.8대= 2.4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나온 주차대수를 모두 더하면, 3대 + 2.4대 - 5.4대가 되지요. 여기에 다가구와 아파트는 절상을 하여 5.4대=6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위 계산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나온것입니다.

잠깐 이야기 했드시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건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실계획이 있다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정주차대수와 법정주차대수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