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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차임증감 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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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았으면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더 저렴한 월세를 지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월세를 정한 금액대로 받을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입장에서 법을 지정하고 그 법을 기준으로하여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차임증감 청구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임이란 단어가 낮설지 모르겠지만 차임 =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 전에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 628조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뭔가 알듯 말듯하게 써 놓았지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차임은 증감청구를 할수 있으나, 차임의 증액청구는 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증액청구는 1년에 한번만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것을 어렵게 써놓은것입니다.


다른건 쉬게 이해가 가는데 증액청구는 1년에 한번만 할수 있다는 내용을 보신분들이 하는 질문은 그럼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하면 2년후에 증액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다고 해서 2년이 흐른뒤에 하는것이 아니라 1년, 즉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대인은 월세에 대한 증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5%의 범위내에서 1년에 한번씩 증액청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여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기존의 계약이 유지된다고 해도 다시 1년이 지났다면 증액을 요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임증감청구권에 나와있는 5%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있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5%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점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계약을 한다면 5%의 룰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것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단위로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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