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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예치금 및 가산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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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집이 가지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축액이 일정액이 넘어야 주택청약시 1순위가 되어서 남들보다 좀더 빠르게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 돈이 많은 금수저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나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예금에 비하여 이자도 높고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고 원래 목적인 주택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1순위가 되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수도권지역은 가입기간 1년이상, 납입회수 12회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 대상입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만 되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조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가입기간도 2년이상이어야 하고,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대상자도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원은 안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하고,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자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 모두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이 치열합니다.

국민주택은 청약가점제를 사용하지 않고 납입횟수가 많거나 납입총액이 많은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전용면적 40㎡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순, 전용면적 40㎡이상은 납입금액이 많은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민영주택이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등에서 분양하는 브랜드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이 85㎡이하만 분양하는 반면, 민영주택은 85㎡이하도 있고 그보다 큰 면적을 분양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조금더 자유롭습니다.

국민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비싸고, 분양단지가 더 많기 때문에 국민주택보다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기회가 더 많습니다.

민영주택에 당첨이 되기위해서는 납입회수보다는 기준예치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치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치금은 지역에 따라 청약가능한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크기의 주택에 청약을 할것인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분 

청약가능한 전용면적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모든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 군 

200 

300 

400 

500 


예치금은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과 청약면적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똑같은 85㎡이하의 주택을 청약한다고 해도 서울에 거주한다면 300만원이상이 들어간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지방이라면 200만원이상이 들어 있는 청약통장으로도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청약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치금과 기간이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물량은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우선순위 특별공급 혹은 가점제에 따른 높은 점수의 사람이 먼저 당첨이 됩니다.


가산점을 받을수 있는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가입기간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은 2점부터 시작해서 15년 무주택일 경우 32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인경우 5점부터 시작해서 6명이상을 부양한다면 최대 35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서 15년 이상 최대 17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가 많은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당첨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임신증명서나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불과 1점 차이로 당첨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도 주택마다 5점씩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했다면 1주택마다 5점씩 감점이 되는 것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을수록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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