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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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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보통 상가계약을 임대차로 할때 2년을 계약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해서 1년이나 2년 이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영업을 잘하다가 나가면 좋겠지만 사람일이라는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야 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임대차 계약을 잘 해지 할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중도 해지시.


만약 계약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남은 기간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남은 계약기간이 한두달이내이거나 많이 남아야 몇개월이 안될때 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시간적 손해를 줄일수 있고 임대인으로는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를 받기 때문에 무리없이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기존의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지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임차인이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향후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런 법적 소요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조용하게 임대차계약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중도해지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마무리를 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보통 3개월치의 월세를 미리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3개월치의 보증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온 후 의 월세는 돌려받기도 합니다.

간혹 사람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해지를 해주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하지만 경험상 많지는 않았습니다.


2. 시설물 파손 및 상가에 피해를 입혀 계약이 중도해지될때.


만약 임차인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상가에 피해를 입혀 계약이 중도해지된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및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의 노후에 의한 누수나 화재 등 기타 다른 이유로 임차인이 손해를 본경우는 임차인 역시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사항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3. 임차인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 했을때.


임차인이 월차임을 3개월이상 연체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이라 함은 연속된 3개월이 아닌 3번의 연체했을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 4, 5월 이렇게 3달을 연속하여 연체해도 3개월 연체이고, 1, 3, 6월 이런식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3번을 연체하여도 미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를 얻어 장사를 하다보면 정말 어쩔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원할경우 3개월, 또는 0개월치의 월세를 미리 주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을것이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이런 조항을 넣어두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었을경우 해결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기간을 짧게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2년 계약을 많이들 합니다만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2018년 10월16일 이후에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10년동안의 영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1년계약을 하여도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10년간은 계속하여 영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5년이었지만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중 중도해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맺은 상가에서 오랫동안 장사가 잘되면 좋겠지만 만약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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