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공시가격? 공시지가? 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하여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보통 부동산은 시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세라는것은 실제 부동산이 거래되는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보유세와 같은 세금은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에 의하여 취득세나 양도세를 납부하지만 가지고 있을때는 공시가격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공시가격에 민감한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 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등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매월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발표합니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12월 보유세에 반영됩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당 토지의 가격입니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해 토지 소유자와 시, 군, 구의 의견을 듣고 시, 군, 구 토지평가 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 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2월에 발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발표합니다.



그러면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빌라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입력하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알고 싶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되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조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위 사진처럼 1번에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가장 최근의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역시 강남이라 그런지 가격이 상당하네요.

위 사진은 참고용입니다.

위와 같이 하시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대한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위에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과 크게 다를것은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위에 나와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원하는 곳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위 금액은 ㎡당의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평당 공시지가를 알기위해서는 위에서 확인한 금액에 3.3을 곱하면 대략적인 평당 공시지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라면 내가 사는 주택의 공시지가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간단하게 조회할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