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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아파트를 사고 팔때 내야하는 세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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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써니퍼니'입니다.


주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는 아파트라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아파트는 주변 편의시설도 잘 발달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비해서 관리도 수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아파트만 관심있게 보시고 아파트를 매매할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조금 등안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아파트를 사고 팔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알수 있는 내용이므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살때도 세금을 내야 하고 팔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세금들은 작게는 몇십만원에 불과하지만 아파트의 금액이 고가일경우 수천만원의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잘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 미리 알고 있어야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도 알수 있고, 나중에 매매를 할때도 수익률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2011년 이후부터 등록세부분이 통합되어 취득세라고만 불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되어 등록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등록세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즘도 취등록세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를 거래했던 분들은 등록세를 별도로 납부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지만 통합되어서 취득세 하나만 내도 그안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가격,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이하시면 될것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때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시 전용면적도 잘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의 기준은 85㎡(25평)가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살때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를 살때와 팔때의 가격차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세율은 6%에서 최대42%까지 책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과세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굉장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양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살때보다 팔때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것인데 양도세 내는 것이 아까워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거나, 작성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본적도 많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절세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사고 팔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를 살때는 취득세를,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세금뿐만이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법무사 수수료나 등기비용,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중개수수료등 부가적으로 나가는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미리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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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방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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