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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증여세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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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는것이 좋을수도 있지만 세금을 내려고 하니 아까우실겁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보다는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하시는게 좋을실 겁니다. 증여세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많은 세금 내신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정상적인 세금내고 정상적인 증여를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럼 오늘은 증여세 신고 와 납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안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 ~ 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 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되더라도 1개월내 신고하면 50%, 6개월내 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후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1.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수 있는 세액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입니다.


2.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약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 연부연납" 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물납 :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 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등은 제외됩니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납을 할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수익증권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제외합니다.



* 신고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제출할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가 있습니다.

기타 첨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증여인과 수증인의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재산평가관련서류 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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