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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 동의를 받아서 주택을 짓고 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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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소유의 임야에 동의를 받아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농사를 짓거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도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의 임야에 주택을 지을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허가자 이외의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단독소유가 아니어도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농지나 다른 토지같은 경우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해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소유의 임야에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 아야 합니다. 하나의 임야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간혹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임야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하나의 임야에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지분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거래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야를 직접 구입해서 주택을 짓고 싶다면 또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진입도로가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따라서 일정 넓이 이상의 법정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하지만, 임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임야의 경우 접해있는 법정도로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황도로만 가지고도 건축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전산지는 반드시 법정도로와 접해있어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현황도로만 있어도 산지전용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라고 해서 법정도로와 현황도로만 가지고 절대적인 허가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임야 매수전 반드시 지자체나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더 말씀드리면 보전산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임야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면 매수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임야를 구입하여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준보전산지를 구입하면 보전산지에 비해서 개발이 조금은 용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준보전산지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는 다른 사람 소유에는 건축을 할 수 없고, 공동명의라면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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