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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직접 돈을 주고 사거나 혹은 매달 아니면 년세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사는 방법은 자금이 충분하다면 가장 좋겠지만 돈이 부족할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면 비용도 비쌀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인과 문제가 발생시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유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저렴함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간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장기로 사용가능할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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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던 일단은 내가 맘에 드는 국유지를 찾는게 가장 먼저 할 일이지요.
그럼 마음에 드는 국유지를 찾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내가 사용할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국유재산대부란 무엇일까 부터 알아봐야겠지요.
즉 국유지를 임대한다는 것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국가소유의 재산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 이외의 일반인에게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중개 임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민법상의 임대차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방법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도 예외가 있듯이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로는 수의계약방식인데 국가와 일반인이 민법상의 임대차를 계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1. 주거용으로 원하는 곳을 대부하는 경우.
2. 주로 경작을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공개경쟁입찰 방식에서 2회 유찰되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4. 이법 즉 기타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유지 임대(대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대받고자 하는 국유지를 검색해서 찾았다면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관리자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확인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싸서 임대받는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걸 찾아야 합니다.
그후에 임대신청을 하시고 수의 입찰계약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후 계약이 체결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납을 하셔도 되고 연기를 하셔도 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임대예정가격 이상으로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경우에만 한하여 그 중 최고가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수익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 절차가 생략됩니다.
공개된 재산의 고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해야합니다.
* 국유지 임대 기간과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기간은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내 :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입니다.
5년 이내 : 조림 목적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입니다. 이것은 상업용, 주거용, 경작용 이렇게 나누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이내 : 기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는 주거용일때는 재산가액의 2% 이상을 측정합니다. 단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1%이상으로 합니다.
경작용일때는 재산가액의 1% 이상과 최근 공시된 해당 시, 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상업용은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측정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건물(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도주택은 공도주택가격, 그 이외의 건물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금액)
* 임대료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대부료는 전액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게약 체결이후 연체 시 최고 연 1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국유지 임대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지를 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국가가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 해당 물건이 필요한 경우는 해지가 됩니다.
2. 임대해주던 재산의 원상변경이 되어진 경우 해지가 됩니다.
3. 재산의 목적이 변경이 된경우 해지가 됩니다.
4. 임대료가 연체되었을때 해지가 됩니다.
5. 임대한 재산을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하였을때 해지가 됩니다.
* 국유지 임대계약중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3.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4. 임대계약 해지를 원할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 07.01.1 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임대료에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단 주거용과 경작용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국유지 임대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때문에 망설여지게 되는것입니다.
일단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걸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국유지 임대는 꼭 현장을 확인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국유지 임대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도로나 구거 혹은 맹지일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점을 모른상태에서 임대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땅이 되는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듯시 확인해보세요. 꼭 확인해 보세요. 두번확인해보세요.
아무리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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