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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에서 일하는 3가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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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시간도 좀 남고 해서 부동산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하여 편하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글이기도 하면서 객관적인 글이니 읽으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기시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주택이나 토지를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해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곳이 부동산일까요?

맞다면 맞고 틀리다면 틀릴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단순히 중개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까지 남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곳이 이바닥 입니다.

뭐 그거 어려운가? 

아파트가 나오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찾는 손님있으면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수수료 받으면 끝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실겁니다.



많은 중개사들이나 중개보조원들이 하는일은 매물이 나오면 매물의 권리분석부터 시작합니다.

이 매물이 적당한 가격인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매물들과의 가격차이는 어떠한가?

집상태는 리모델링이되었는지 아니면 기본형인지? 융자는 있는지? 압류나 설정된 부분이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평수는 어떤지?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몇층짜리 아파트의 몇층인지등등 말하고자 하면 끝이 없습니다.

단순 중계만 보이는 중계만 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권리분석이 나오면 광고를 시작합니다.

지역신문(교차로, 벼룩시장 등등)에도 광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광고를 합니다.

각종 포털에 광고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합니다.

요즘은 폐북에도 하고 인스타에도 하고 수많은 sns에 광고를 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앞에 출력한 인쇄물을 붙여 놓고 그걸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중개하는 곳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이 부동산입니다.


광고만 하면 끝날가요?

혹시 과거에 찾아왔던 손님들중에 비슷한 물건을 찾는 손님이 없었는지? 주변에 비슷한 물건을 찾는 중개업자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런 작업을 물건이 나올때 마다 합니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노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루종일 일을 해도 끝이 없답니다.

저같은 경우는요...



그럼 부동산에서 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후 개업하는 것 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한 후 자격증 취득후 부동산을 직접 개업하는경우입니다.

대표공인중개사라 혹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부동산의 사장님이십니다. 대표공인중개사의 하는일은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대표공인중개사만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도 대표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원으로 들어가는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한 후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소속공인중개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상 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줄여서 소공이라고 부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중개를 할때에 게약서를 작성할수 있고 계약서에 날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대표공인중개사의 도장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역시 대표공인중개사와 같은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3.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중개업자에게 소속되어 중개물건에 대한 현장안내나 일반사무를 도와주며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대표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만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결국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등록관청에 꼭 등록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일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표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름은 다 다르게 불려도 결국은 일많이 하는 사람이 돈마니 버는 곳이 이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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