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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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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확인기준에 의거하여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부터 5일이내에 관한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술르 수반하는 경우 그시기, 방법,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한느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수 있습니다.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문의 배치도, 소요 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도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단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가 필요합니다.

·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농지전용의 허가.


관할청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 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한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할청은 농지 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후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림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 용도로 일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아래 항목 행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습니다.


단, 아래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것이 판명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법령이 정하는 정다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본문의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시설.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 단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은 제회합니다.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 단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합니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아래의 시설.

①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7,5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5,0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에]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합니다).

③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위락시설.

④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유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공프연습장에 한합니다) 및 일반 숙박시설.

⑤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9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합니다) 

문구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을 제외합니다).

교육시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합니다)

운동시설,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건축물을 제외합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⑥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판ㅁ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합니다.)

공장, 창고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⑦ ①~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시설.

⑧ 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 농지보전상황 등 농업 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 ,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⑨ 동일 부지 안에 제③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그 전용제한면적은 1,000㎡로 합니다.

⑩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상요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자하는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그 전용하고자 하는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즉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과금액도 산지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납입의무자.


농지전용을 허가 받은자, 또는 협의의 경우 협의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시행자입니다.


* 농지전용허가 부과금액.


· 개별공시지가 X 30% X 전용면적(㎡) X 감면률 적용(해당되는경우)

· ㎡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합니다.

단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날.

·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허가 등을 받은 날.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실시계획승인, 조성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사업부지의 초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설치사업.

· [공업배치 및 공장설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자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조성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버]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사업.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단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스키장 건설사업 및 유원지 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농지보전부담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비하여 부과금액이 많고,감면시설의 범위와 감면비율이 넓고 크므로 농지조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 비률표를 참고하세요.


* 복구비용의 예치


복구비용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과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에 2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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