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지라고 하면 논과밭만을 생각하는 경향있는데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농지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란?
[농지법]에 의하여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다년성식물에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파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목적)이 있습니다.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 또는 간이 퇴비장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부지를 말합니다.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여타 지목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봅니다.
*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
아래의 토지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지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다년성식물의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농지의 소유제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것인데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시는게 중요합니다.
한번읽어보시고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정독해보세요.
* 농업인의 범위.
농업인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를 말합니다.
· 대가축 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하는자를 말합니다.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를 말합니다.
* 농지의 자경.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잊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지의 위탁경영.
위탁경영이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 농지원부의 작성.
농지원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그 세대를 말합니다.),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 법인별로 작성합니다.
이 때 준농업법인이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농업샌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등을 말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를 말합니다.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를 말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박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시, 구, 읍,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입니다.
·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 신청인이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지 않을 것일겁입니다.
·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총면적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그 외의 농지의 경우 :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때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 농지의 소유상한.
·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니다.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1만㎡ 이내에 것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 이내의 것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가능한것과 실제로 가능한것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댓글한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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