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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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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의 기본적인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왠만한건 다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 토지대장 발급 및 토지대장 보는법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방법 및 확인하는 방법


* 지적도 발급 방법 및 보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니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①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②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④ 「건축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簿)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⑤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⑥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②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요약하자면 건축물대장이란 현 건물의 상태와 소유주의 관계등을 나타내는 공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발급받았던 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받습니다.

검색창에 민원 24를 검색하거나 위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 박스안에 있는 건축물대장 발급신청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하시거나 회원가입이 아닌 비회원으로 로그인할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발급받는데 제약은 없지만 회원가입을 하면 다음부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지만 비회원 로그인은 각종 정보를 출력할때 마다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회원가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비회원으로 로그임하면 다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박스중 검색버튼을 누르면 또 하나의 화면이 나옵니다.



주소입력난에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보았던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프린터와 연결되었다면 출력을 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비용은 없습니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참쉽지요???


오늘은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며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왠만한 부동산업자만큼 아시는 것일 겁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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