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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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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이제는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뿐입니다.



평소 우리가 모르는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네이버에(다른검색사이트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나오느 대법원 인터넷등기로를 클릭하시면




처음 접속하시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설치하세요.

그리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밑에 화면이 나옵니다.



주로 사용하는 입력방법은 간편검색,소재지번, 도로명주소로 찾기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도로 찾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주소를 바르게 입력하시면 밑에 선택할수 있는곳이 나옵니다.

그곳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 전부중 말소사항포함을 누르면 기존에 

말소가 되었던 부분까지 모두 나오고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면 기존에 말소된것은 안나옵니다.

다음을 누르세요.


특정인공개를 할것인지 미공개를 할것인지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세요.



결제를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700원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결제를 누르세요.


자주 등기부등본을 확인할일이 있으시면 회원가입하시는게 좋고 

아니다 난 가끔 본다 싶으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회원가입의 장점은 기존에 몇건을 발급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 회원가입되어 있지만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무거나 하시고 잊지않으시면 됩니다.

1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핸드폰결제가 편합니다.

소액결제 기능이 있으셔야 합니다.


핸드폰결제 화면입니다.

전화번호와 통신사 명의자의 생년월일을 넣고 인증번튼을 누르면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옵니다.

인증번호 입력하면 그때 7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올것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쉽지요?

등기부등본 발급후 1시간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시간이 넘었을경우는?

다시 돈내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력할때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로 출력하고

다시 출력버튼을 누르고 PDF파일로 저장을 눌러 놓으시면

컴퓨터에 저장이 되거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돈 700원과 인터넷되는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만 있으면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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